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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용

근저당권설정해지 / 셀프로 쉽게 하는 법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한 후에 집을 구입하실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집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이 되어 있을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집의 등기필증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후일에 대출을 상환을 하면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해야 하며,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면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 -> 은행 방문 -> 등기소방문 이 순서입니다만, 조금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확인 서류(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요청 은행에 방문하여 융자금 전액을 갚은 후 ..

2020.05.1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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