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설정해지 / 셀프로 쉽게 하는 법
BJ_크리스
·2020. 5. 13. 18:00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한 후에 집을 구입하실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집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이 되어 있을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집의 등기필증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후일에 대출을 상환을 하면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해야 하며,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면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 -> 은행 방문 -> 등기소방문
이 순서입니다만, 조금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확인 서류(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요청
은행에 방문하여 융자금 전액을 갚은 후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를 본인이 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할 것인지 물으면 직접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지를 법무사에게 일임하면 최고 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본인이 직접하면 시간+2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물건지의 구(시)청 세무과로 가서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이텍스(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위텍스(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납부관할지는 '부동산소재지' -> 등록원인은 '말소등기'로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바코드가 있어야 함)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 -> 통합전자등기 -> e-form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form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발생합니다.
① 전체유형 검색: 근저당권 말소 선택
② 전체등기소 검색: 건물 주소 검색하여 관할 등기소 검색 (등기부등본 마지막장에 관할 등기소 나와 있음)
③ 부동산 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 혹은 주소 입력하여 선택
④ 체크
⑤ '저장 후 다음' 클릭
① 등기원인연월일: 은행 대출 상환일 입력
② 말소해야 할 등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그대로 입력
③ 등기의무자 입력: 등기의무자는 근저당설정권자 즉 돈 빌려운 은행이므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
④ 등기권리자 입력: 등기권리자는 본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
(주소 입력란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기)
① 등록면허세 6,000원 입력하면 옆에 지방교육세 1,200원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 등기수수료 2,000원 결제하고 반드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
③ 납부정보 입력 ->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④ 첨부 서면 정보 입력 -> 위 화면과 같이 등기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까지 총 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저장
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은행)를 선택한 후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저장
(확인해보니 건너뛰고 나중에 은행에서 등기필증 받고 등기소 방문했을 때 처리해도 되는 듯 합니다.)
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입력 -> 등기권리자(=본인)을 선택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하고, 위임장도 PDF로 저장하여 출력한다.
(위임인: 은행, 대리인: 본인)
참고로 해지증서 양식은 [등기신청 -> 신청양식작성하기 -> 첨부서면작성 -> 첨부서면보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방금 전에 저장한 위임장 PDF에서 내용을 복사 후 붙여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한 후 pdf로 저장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4. 은행에 방문하여 직인 날인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등기부등본상 대출실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말소신청 서류(위임장, 해지증서 등)에 직인날인을 받는다.
5. 관할등기소에 서류 지참하여 방문
필요한 것은
1) 신분증
2) 도장
3) 말소등기신청서
4) 위임장
5) 해지증서
6) 등기필증
7) 등록면허서납부확인서
8)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대법원증지)
편철순서는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해지증서 -> 등기필증 등
이렇게 준비하시면 셀프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등기소 콜센터 1544-077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