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부다비 생활 17 | 한국을 놀러가자
BJ_크리스
·2021. 6. 28. 02:16
한국이 드디어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에게 격리면제를?
드디어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에 대해 격리면제를 시작한다고 한다.
본래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혹은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면제를 시행한데에 반해 드디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기로 확정하였다.
특히 어떤 백신을 승인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WHO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지정되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거야?
아무래도 나라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할 수 있다.
여기서는 UAE의 기준으로 작성하겠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여권사본 |
항공권 |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직계가족 방문목적 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90일 이내 발급) |
- [필요시] 결혼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입양관계증명서 등 |
예방 접종 증명서 및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
- Al Hosn 또는 DH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되는 문서형식 증명서 (PDF) |
|
※ 한국 도착일 기준, 만6세 미만의 미접종자 아동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시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필요(가족과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동일 서류 복수개 제출 불필요,「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만으로 동 면제서 발급(동의서, 서약서 등 제출 불요)
이렇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메일로 신청
- 대사관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신청해야되는데 UAE의 경우 본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 두바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
exemptionuae@mofa.go.kr | dubaikorea@mofa.go.kr |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 한다.
" 격리면제 신청 (xx월 xx일 출발, 홍길동 외 xx명)"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한다.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려?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한다고 명시했으나 현재 7월달은 많은 교민들이 신청할 것을 우려해 미리 다음과 같이 일자를 지정해놨다.
- 출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 신청 요망 ※ 7월초 발급 민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발일자별 신청 분산 접수 - 7.2-7.10 출발: 6.28부터 신청 가능 ※ 6.20.수정지침 상 7.1.신청 및 발급(업무시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7.1. 03:40 출발은 발급불가 - 7.11-7.20 출발: 7.4부터 신청 가능 - 7.21-7.31 출발: 7.14부터 신청 가능 - 8월 이후 출발: 7.25부터 신청 가능 |
수령은 어떻게?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로 격리면제서가 발송이 된다.
하지만 두바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일 전날에 수령이 가능하며 업무시간에 수령이 가능하다.
두바이영사관은 업무시간에 부득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사관과 협의하여 영사관 Security에게 전달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두바이영사관은 반드시 방문 전 발급여부를 확인할 것을 공지사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발급날이 된 경우 확인 후 영사관 방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어떻게?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수령한 후 4부를 출력하여 입국해야 하며, PDF로 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바로 격리조치되니 불상사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력본 4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본인 소지용 | 검역대 제출용 | 입국심사대 제출용 |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
여기서 잠깐?
본인 소지용?
평소에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출국하기전 반드시 지참해야될게 하나 더 있죠?
72시간 내에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입국 시에는 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를 한 후 귀가를 해야 하며, 이 후 입국 후 6~7일 내에 본인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1
안하면 여러분에게 불이익 혹은 고발조치 되니 반드시 그러한 불상사는 피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