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 5월4일부터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BJ_크리스
·2020. 5. 4. 23:34
정부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2,171만 가구에 5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위기단계가 조정됩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 (280만가구)
오늘(5월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쟁이연금 수급대상자 280만 가구는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되며 5월 8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 및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 일반국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충전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이 가능하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선택시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또는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능하며,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에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요일제 시행
신청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 일요일 |
1,6 | 2,7 | 3,8 | 4,9 | 5,0 | 누구나 |
‣ 지급금액,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지급금액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며 3인가구는 8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1인가구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사용처
지역재난지원금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를 알고자 하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부의사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기부 처리한 것으로 간주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될지 조회가 필요한 사람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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